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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법률지원단(9988법률지원단) 이용 안내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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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unknown 이메일 조회 4,311회 작성일 2009-04-23

본문

중소기업법률지원단(9988법률지원단) 이용 안내

○ 중소기업법률지원단ㆍ자문단 소개
  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업, 금융, 경영, 기술ㆍ정보, 파산ㆍ기업희생에 필요한 법률
  정보 및 자문을 제공하고, 중소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적분쟁에 중소기업이 법률
 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함으로써, 중소기업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
  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국민경제 전체의 발정르 기하기 위하여, 2009.1.21자로 검사ㆍ변호사ㆍ
  법무관으로 구성된 “중소기업법률지원단(9988법률지원단)”을 발족하는 한편, 각 지역별ㆍ전문
  분야별로 유능하신 변호사들을 위촉하여 “중소기업법률자문단”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.

○ 개요
  중소기업의 설립, 운영, 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법무부의 전문 법률
  인력을 활용하여 법률상담ㆍ자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○ 이용방법
 ▷ 전용 상담전화 02-3418-9988로 전화 상담 신청
 ▷ 법무부 상사법무과 상담실(과천청사 5동 214호)로 직접 방문
 ▷ 상담시간 :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, 매일 09:00 ~ 18:00(공휴일 제외)
  ※인터넷게시판을 통한 신청은 연중무휴 24시간 가능합니다.

○ 이용안내
  중소기업이 기업운영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거나, 지원단의 상담결과 소송수행이 필요
  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지원단이 자문단에 자문 또는 소송을 의뢰, 자문단 소속 변호사가 이를
  수행하게 됩니다.
  ※ 자문단에 의한 법률지원의 경우, 중소기업청에서 총비용의 80%를 지원하며, 중소기업은 수익자
   부담원칙에 의하여 자문료의 20%만 부담하면 됩니다. 단 위 비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   그 초과분은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.

○ 기타
  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 상사법무과(02-3418-9988)로 문의 바랍니다.

○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