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KOCCA] 2012 스마트 콘텐츠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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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unknow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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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1,296회
작성일 2012-03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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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스마트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1. 사업목적 : 스마트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
※ 스마트 콘텐츠 : 스마트폰, 태블릿pc, 스마트tv 등 스마트 기기에서 구현되는 앱 형태의 콘텐츠
2. 지원분야 : 개발이 완료되었으며, 해외 오픈마켓(앱스토어, 안드로이드 마켓, 현지 이통사 마켓 등)을 통해
서비스하고자 하는 스마트 콘텐츠 ※ 게임 콘텐츠 제외
3. 지원사항
o 지원내용
- 해외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(아래 지원항목 중 중복 선택 가능)
o 지원규모
- 지원한도 : 과제당 최대 5천만원 이내
- 총 지원규모 : 3억 원
ㅇ 지원기간
- 협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
ㅇ 지원조건
- 총 사업비의 85% 이내에서 지원
-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(1차 80% + 2차 20%)
4. 선정절차
o 접수과제에 대한 서면평가(1차), 질의응답평가(2차)를 통해 지원과제 선정
5. 선정기준
※ 질의응답평가 대상과제는 콘텐츠 시연 및 사업비 세부내역․참여인력현황 제출 요구(별도 공지)
6. 신청자격
o 신청대상
- 해외 진출을 추진(준비)중인 스마트 콘텐츠 사업자
o 신청제외대상
-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
-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, 대표자 및 책임자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
- 공고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)가 진흥원 과제를 3개 이상 진행중인 사업자
- 공고일일 기준, 현재 수행중인 타과제에 대해 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은 3개 년 누적지원금액과 신청 지원금액의
합계액이 총 30억원 이상 사업자인 경우
7. 신청방법
o 제안서 작성방법
- 제안서는 사업안내서의 제안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
- 신청서(표지)를 제외하고 5페이지 이내로 작성
o 접수마감 : 2012. 4. 9 (월) 17:00까지
※ 마감시한까지 신청서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,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, 마감당일은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
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o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(전산접수)
-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(www.kocca.kr) 접속, 기업회원 가입‧로그인 후 온라인 접수
(이미 가입한 기업의 경우 회원정보 업데이트 필수)
- 신청인(업체)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
o 문의처
- 차세대콘텐츠산업본부 염보라 주임 ☎(02)3153-1474, E-mail : elenameets@kocca.kr
8. 사업설명회
o 일시 : 2012. 3. 22 (목) 오후 15:00 ~ 16:00
o 장소 : 한국콘텐츠진흥원 DMS 12층 다목적홀
o 찾아오시는 길
※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,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9. 유의사항
o 본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,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, 콘텐츠지원사업평가
및 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
o 본 사업의 신청, 사업수행에 있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규칙,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, 수행기관의
책임임
o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,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
(수행기관명, 사유, 제재내용 등)을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
o 동일한 내용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타지원기관(정부 및 공공기관)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
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, 지원금 회수,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
o 본 사업은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및 제반지침에 의거,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
o 제출된 제안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,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
o 본 사업은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및 제반지침에 의거,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
o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