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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 기능성게임 개발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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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unknown 이메일 조회 3,319회 작성일 2010-03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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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 제2010-01호]
 
2010 기능성게임 개발사업 공고


기능성게임개발위원회에서는 블루오션 분야인 기능성게임의 가치를 선점, 지역특성화사업의 롤 모델을 제시하고
경기도내 신규 고성장 콘텐츠 산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0 기능성게임개발사업을 실시하오니
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□ 사업개요
   ○ 사 업 명 : 2010 기능성게임 개발사업
   ○ 주관기관 : 기능성게임개발위원회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관리 :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,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)
   ○ 사업기간
     - 지원기간 : 협약체결일 ~ 2010. 12. 31. (과제 개발 완료)
     - 협약기간 : 협약체결일 ~ 2011. 12. 31. (상용화 기간 포함)
   ○ 개발내용
     - 통일․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기능성 게임
     - 사업결과물은 PC 온라인 게임을 포함하여 모바일, TV 등 다양한 단말
        기반에서 각각의 게임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

□ 신청자격
   ○ 신청자격 : 신청일 현재 경기도 소재 단일 기업 또는 컨소시엄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세부 신청자격 관련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)

   ○ 신청 제외 대상
     - 신청일 현재 세금 체납 또는 정부 또는 유관기관과의 각종 협약․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
        조치중인 기관 및 사업자
     - 동일한 프로젝트로 정부 또는 유관기관의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었거나 선정되어 수행예정인 경우
     - 컨소시엄 구성업체의 단위개발비용 중 50% 이상을 타 기업체에 발주하여 개발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함

□ 사업규모
   ○ 개발방식과 서비스되는 단말에 따라 총사업비의 상한을 둠. 단, 상한금액의 25%를 초과하는 자부담금은
      총사업비로 인정
     20100615-0001.jpg
     ※ 총사업비 및 지원금은 지원 기업(또는 컨소시엄) 선정 후, 사업비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

□ 평가방법
   ○ 선정절차 : 1차 서류 심사 ➔ 2차 발표 심사 ➔ 지원순위 선정
     ※ 심사위원회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
   ○ 결과발표 :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홈페이지(www.ncia.kr) 공지, 개별통보
   ○ 지원절차 :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사업 관련 별도의 협약 체결 후 동 협약에 따라 지원

□ 제출서류
   ○ 사업신청서
     ① 원본 1부 : 관리기관 보관용
     ② 사본 7부 : 심사위원 평가용
     ③ CD 1장 : 지원사업신청서 파일

   ○ 기타 제출 서류
     ① 확약서 1부
     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     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
     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
     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
     ※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경우, 수행기관간 업무협력 및 계약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빙 첨부
       (별첨 제안요청서 Ⅱ. 지원서 작성 요령 참조)
     ※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     ※ 제안서의 참여기업 소개 항목 중 재정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최근 3년간 재무제표(대차대조표,
        손익계산서)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설립이 2년 미만인 기업은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제출.

□ 접수 및 관련 문의
   ○ 접수 : 2010년 3월 30일(화) 17:00 까지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방문접수만 가능, 마감일 17:00 이후 접수 불가)
   ○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-29번지 은성빌딩 502호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사)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사무국
   ○ 담당자 : 박철흥 (chpark@ncia.kr) / Tel. 02) 558-5183

     ※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자세한 내용은 별첨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     ※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일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를
        요청할 수 있습니다.


 
2010. 3. 17.

기능성게임개발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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